아이 키우는 집 지원 한눈에 — 2026 받는 것 · 2027 달라지는 것
지금 받을 수 있는 건 부모급여(0세 월 100만 원·1세 월 50만 원), 아동수당(만 9세 미만 월 10만 원~), 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이에요. 2027년에는 아이맞이지원금(첫째 1,000만 원~)과 아동기본수당(0~12세 월 20만 원~)으로 바뀌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에요. 아직 확정이 아닌 항목은 상태를 따로 표시했어요.
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 (2026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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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시행 중만 0~1세
0세 월 100만 원, 1세 월 50만 원 (소득 무관).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, 0세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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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시행 중만 9세 미만 (2026년부터 확대)
기본 월 10만 원.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은 월 5천~2만 원 더.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대상이 늘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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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료 지원시행 중어린이집 다니는 만 0~5세
소득 무관, 국민행복카드 바우처. 2026년부터 만 4세까지 유아 무상 교육·보육이 확대됐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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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수당시행 중어린이집·유치원 안 다니는 24~86개월
월 10만 원 (장애아동은 더 많음).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.
2027년 달라질 예정
2027년 예산안과 아동수당법 개정은 보통 12월에 국회에서 결정돼요. 결정되면 이 페이지를 바로 고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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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맞이지원금 (신설)정부안 · 국회 심의 중2027년 출생아 (적용 출생일 미확정)
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·출산세액공제를 하나로. 첫째 1,000만 원, 둘째 1,200만 원, 셋째 이상 1,500만 원, 지방 우대지역 +500만 원. 1년간 4번 나눠 지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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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기본수당 (아동수당 대체)정부안 · 국회 심의 중만 0~12세
월 20만 원, 지방 우대지역 월 30만 원. 0~1세를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 추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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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1~6월생 소급 적용검토 중 · 미확정2027년 1월 1일~6월 30일 출생아
정부안은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새 제도 적용. 같은 해 1~6월생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에요.
어린이집 보낼까, 집에서 키울까
0~1세는 어린이집에 보내도 부모급여를 받지만,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쓰여요(0세는 차액 현금). 만 2세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,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(월 10만 원)을 받아요. 2027년 정부안대로 되면 0~1세를 집에서 키우는 집은 아동기본수당에 월 30만 원이 더 붙어요.
확인일 2026-10-28. 금액·대상은 정부 발표와 공공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고,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해요.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
2027년 1~6월에 태어나면 아이맞이지원금을 못 받나요?
정부안은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적용이지만, 1~6월생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에요(2026년 10월 기준 미확정). 12월 국회 예산 심의 결과를 확인하세요.
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네, 둘 다 받을 수 있어요. 다만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함께 받을 수 없어요.
아동기본수당은 언제부터인가요?
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계획이에요(정부안 기준 2027년 7월). 국회 심의와 법 개정을 거쳐 확정돼요.